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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대책 추진, 보도자료(10.9, 배포시) 등록일 20-10-10
글쓴이 앞선넷 조회 55

1. 발생상황 및 초동조치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는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ㅇ10월 8일 철원 소재 도축장의 돼지 예찰 과정에서, 화천의 양돈농장에서 출하한 어미돼지(모돈) 8두 중 3두가 폐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ㅇ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당 어미돼지의 시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일(10월 9일) 오전 5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되었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10월 9일 오전 5시부터 10월 11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다.
 ㅇ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돼지 940두 사육)과 인근 10km 내 양돈농장(2호, 1,525두) 사육돼지에 대해서는 전 두수 살처분을 실시키로 하였다.
□발생농장은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생지점으로부터 25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그동안 돼지·분뇨·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농장초소를 운영하는 등 집중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 화천군은 야생멧돼지에서 총 290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야생멧돼지 전체 발생 758건 중 가장 많은 38%를 차지

2. 조치 사항

□중수본은 작년 9월 국내에서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여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ㅇ 경기·강원을 4개 권역(경기 남·북부, 강원 남·북부)으로 구분하여, 돼지·분뇨·차량의 타 권역으로의 이동을 금지하였고, 경기·강원 북부지역의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축사로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ㅇ야생멧돼지 집중 포획과 폐사체 수색을 적극 실시하고 있고, 멧돼지 이동 차단을 위한 울타리도 1,054km에 걸쳐 설치하였다.
 ㅇ 접경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부터 농장까지의 이동경로와 전국 양돈농장 주변을 매일 소독중이며, 양돈농장의 소독·방역실태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있다.
 ㅇ 아울러 농장 종사자에 대한 방역수칙 지도·점검과 매주 수요일 쥐·해충 제거 및 소독을 위한 「축산 환경·소독의 날」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중수본은 오늘 국무총리 주재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키로 하였다.
 ㅇ 우선, 가용한 광역방제기와 소독차량 등을 총 동원하여 최근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인근 도로·하천·축산시설에 대한 집중소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ㅇ 화천군 내의 남은 양돈농장(12호)에 대해서는 돼지 이동 중단, 분뇨 반출금지 및 전용 사료차량 지정·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ㅇ 경기·강원 접경지역의 모든 양돈농장(395호)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화예찰도 매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강원의 살처분·수매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 재입식 절차는 잠정 중단하기로 하였다.

3. 당부사항

□중수본부장은 “양돈농장과 축산관련 시설은 내외부 소독과 생석회 벨트 구축을 꼼꼼히 실시하고, 손씻기·장화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며,
 ㅇ“농장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검역본부와 지자체 등에 신고토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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