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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2020.10.26) 등록일 20-10-27
글쓴이 앞선넷 조회 54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양돈농장 397호에 대한 ‘제3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25일(24시 기준), 397호 중 325호의 시료 채취를 완료하였고, 검사가 완료된 312호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나머지는 검사중)
 ○10월 25일,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호에 대한 전화예찰 결과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10월 25일, 최근 양돈농장 인근에서 야생멧돼지 양성개체가 발견(10.22)된 화천 사내면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10.25)된 천안 봉강천 주변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였다.
 ○화천군의 야생멧돼지 검출지점과 인근 도로 및 양돈농장(화천군 소재 12호) 주변을 소독(군제독차, 광역방제기, 소독차량)하였고,
   -연막 소독차를 동원해 농장 해충 방제작업도 실시하였다.
 ○또한 천안의 철새도래지(봉강천·풍세천·병천천)와 항원 검출지점 인근 가금농장에 대해서도 소독(광역방제기, 소독차량)을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구제역 방역을 위해 소·염소에 대해 10월 한달간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돼지에 대해 2020년 1월 이후 백신 구매이력이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10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특히 점검 결과 백신 접종 관련 미흡사항이 확인된 농가는돼지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치(모돈 60%, 비육돈 30%) 미만 농가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 접종명령 및 재검사(1개월 뒤)를 실시하게 된다.
     * (1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 부과, (2차 위반) 75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및 6개월 이내 가축 사육제한 또는 농장폐쇄 조치
□중수본 관계자는 ”축산농장 종사자와 축산 차량이 바이러스 오염 우려가 있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과 철새도래지에 출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하며,
 ○ 광역방제기, 방제 드론 등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오염지역의 바이러스를 철저히 제거하도록 지자체와 농협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강조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10.26, 배포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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