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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등록일 20-12-09
글쓴이 앞선넷 조회 76

1. 발생현황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26일 정읍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후 현재까지 총 4건(오리 2건, 산란계 2건)이 4개 시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정읍 육용오리, 상주 산란계, 영암 육용오리, 여주 산란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 4건 중 2건은 임상증상 발현 전, 가금류 출하전 검사에서 발견
 ○폐사율 증가로 12월 7일 의심신고된 충북 음성군 소재 메추리 농장(의사환축)의 경우 12월 8일 H5N8형 항원이 확인되었고 고병원성 여부는 정밀 검사중이다.
□의사환축을 포함한 5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농장간 수평전파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①1·2차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과 ②역학관계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도 전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2. 상황진단
□올해 1월부터 유럽과 주변국의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그간 올 겨울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 왔다.
   *’20년 들어 유럽 내 발생 전년 대비 83배↑(사육62배↑, 야생158배↑), 중국·대만·베트남 등 주변국 발생 1.5배↑(사육1.5배↑, 야생2배↑)
 ○올해 상반기 동유럽(헝가리·폴란드 등)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대유행(3~4월)한 후 철새 이동과 함께 러시아(8월), 카자흐스탄(9월), 네덜란드·독일·이스라엘(10월), 영국·덴마크·프랑스·벨기에(11월) 등(총 21개국 749건)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주변국의 경우 대만과 베트남 등에서 H5N6, H5N5 등 다양한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중 발생(7개국 총 180건)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사육·야생) 및 중국(야생)에서 H5N8형이 검출되고 있다.
    * 유럽 고병원성 AI 발생 추세: (’16) 144건 → (’18) 71 → (’20.1~12.7) 749(사육434, 야생315)
    * 일본 고병원성 AI 발생 추세: (’16) 6건 → (’18) 5 → (’20.1~12.8) 24(사육16, 야생8)
   -특히 일본의 경우, 10월 24일 야생조류에서 처음 항원이 검출된 이후 11월 5일부터 1~5일 간격으로 가금농장에서 지속 발생하여 총 16건(그 외 의사환축 신고는 3건)이 발생하였다.
□국내 야생조류에서는 10월 21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기 시작하여, 12월 8일 현재까지 총 49건의 H5 및 H7 항원이 검출되었으며, 그 중 19건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되었고, 18건은 검사중이다.
  * ’16/’17년의 경우 같은기간(~12.8) 동안 야생조류에서 총 23건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16년 고병원성 AI 가금농장 발생 건수 : (11월) 66건 → (12월) 244건
□과거(‘16/‘17) 사례를 볼 때, 초기 중부지방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고난 뒤 전남·경남 등 남부지방으로 항원 검출지역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금년에도 10월 21일 충남 천안의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처음 검출된 이래, 점차 항원 검출지역이 전남·북, 경남·북, 제주 등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10월, 4건) 경기(2), 충남(1), 전북(1)
    * (11월, 24건) 전북(7), 경기(6), 충남(4), 경남(3), 강원(1), 경북(1), 전남(1), 제주(1)
    * (12.1~12.8, 21건) 전남(5), 경남(4), 충남(4), 경기(3), 전북(3), 경북(1), 제주(1)
□철새의 유입은 12~1월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가금농장 발생의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 ’18/’19년 국내 철새 유입: (’18.11) 759천수 → (’18.12) 1,319 → (’19.1) 1,470
    * ’19/’20년 국내 철새 유입: (’19.11) 706천수 → (’19.12) 1,817 → (’20.1) 1,629
    * ’20/’21년 국내 철새 유입: (’20.11) 945천수
 ○철새도래지·야생조류 서식지 등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어 전국 가금농장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이다.

3. 방역 추진상황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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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57pixel, 세로 330pixel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오염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가금농장 차단방역 강화, 농장간 수평전파 방지 등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오염원이 존재하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철저히 격리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중이다.
 ○(예찰)올해 전국 철새도래지 103개소에 대한 야생조류 예찰(분변 검사)을 1개월 앞당겨 9월부터 실시중이며, 예찰 물량도 약 8% 확대하였다.(23,406건→25,216)
 ○ (격리)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출입통제구간을 전년대비 83% 확대*하여 실시중(9월~)이며, 10월 28일부터 철새도래지 내 산책·낚시객의 출입을 통제(띠·표지판 설치)하고 있다.
    * (’19) 84개 지점 193km → (’20) 234개 지점 352km(83%↑), 최근 위반차량 없음
   - 11월 28일부터는 철새도래지의 축산차량·종사자의 출입금지를 행정명령으로 발령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소독) 기존 소독장비 외에도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 동원*하여 철새도래지부터 가금농장까지의 경로를 집중 소독중이다.
    * 광역방제기·드론·무인헬기·살수차·軍제독차·산불진화차 등 추가 확보(301대→529)
   -(방법) 철새도래지 외곽은 소독차(1톤트럭)·광역방제기(5톤)를 이용, 차량접근이 불가한 곳(저수지 안쪽, 하천 모래톱 등)은 드론·무인헬기, 인근 도로는 살수차와 軍제독차를 활용하여 소독한다.
   -(대상) 최근에는 철새도래지 외에도 농장 인근의 작은 하천·저수지(574개소)에 대해서도 소독을 실시하여 사각을 해소하였다.
농장의 소독·방역실태와 농장 방역수칙 이행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 (농장수칙 홍보)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 증가에 따라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발령(11.10)하였고,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농장 4단계 소독요령*’을 제작하여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팜플렛 배포(10만부), 문자메시지(매일 7만여호)·TV·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1단계) 농장 주변 생석회(소독효과) 도포 → (2단계)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 (3단계)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 (전담관制) 「전국 가금농장(6,997호)별 전담관제」를 도입(12.5)하여,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등 개별농장의 차단방역 실시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12.9~12.10)할 계획이다.
   -각 농장별로 담당 시군 공무원(농협·방역본부·협회·계열업체 등과 협업)을 지정하여 현장점검 후 미흡농장에 대해 현장지도토록 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농장점검) 지난 4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에 취약한 농장과 축산관련시설 등*에 대해 소독·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하고 있다.
    * 종오리(79호), 밀집사육단지(212), 전업농가(4,280), 축산관련시설(2,401개소) 등 旣실시
   -또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내 가금농장, 종오리 농장(부화장 포함) 등 방역에 취약한 농장에 대해 주간 단위로 소독·방역실태를 점검(검역본부)하고 있다.
   - 지자체·계열업체·농협을 통해 가금농장별 내외부 청소·소독, 생석회 도포 상태 등의 사진을 제출받아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점검하여 신속 보완토록 하고 있다.
   - 소독 실시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작업자 장화 등 농장·축산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도 강화하였다.
    * 작업자 장화, 차량 바퀴, 운전석 발판, 마을진입로 등에서 시료 채취 및 검사
 ○ (사전입식 신고制) 농가에서 가금 입식 1주 전에 자체 방역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와 입식 전 신고서를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에서는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후 입식을 허용하고 있다.
 농장간의 수평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검사·예찰) 전국 모든 가금류에 대해 출하 前 검사를 실시(오리·노계 등→전 가금, 11.28~)하고 있고,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의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에 대해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종오리농장 및 산란계농장에 대해 종란(種卵) 환적 여부,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통제·소독 여부, 난좌 재사용 여부 및 기자재(합판·파렛트 등) 소독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계열사) 계열화사업자가 소속 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점검을 거친 이후 가금을 입식토록 하고,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소속 도축장 검사 강화(30%→60) 및 계약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계열화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소독) 11월 28일부터 축산차량은 농장·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전국 195개소)에서 소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시군 소재의 전통시장 운영을 중단하고, 전국 가금판매소 대상 「휴업·소독의 날」을 매주 운영중이다.
 ○(위험 경감)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4개월간 사육제한을 실시하고 있고(11~‘21.2월, 전체의 24%),
    * 오리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도 임상증상이 미미하여 세심한 관찰 필요
   - 지난 11월 28일부터는 가금의 방사사육과 살아있는 닭(70일령 미만)·오리의 유통을 행정명령으로 금지하였다.

4. 관계기관 총력대응
□중수본은 매일 중수본부장 주재 상황회의를 개최하여 방역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신속히 공유하여, 경각심을 갖고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
    * (사례1) 전라남도의 경우 당초 종오리·산란계 농장 등 42개소에서 운영중이던 농장 통제초소를 발생지역 10km 이내 오리·산란계 농장(26호)과 도내 모든 육용오리 농장(180호)에 설치하여 출입 통제 및 소독을 실시키로 하였음
    * (사례2) 경상남도의 경우 기존 10개소 운영하던 거점소독시설을 전 시군 1개소 이상으로 확대(총 20개소)하였으며, 도간 경계입구에 통제초소 22개소 추가 설치
 ○발생지역 현장점검 및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경북·전북·전남도에 관계부처(행안부·농식품부·검역본부)·시도 합동 ’AI 현장상황관리단‘을 설치하였다.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농어촌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농협 등 범농업계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철새도래지(103개소) 소독·방역실태 점검, 농장 방역수칙과 철새도래지·농장 인근 하천·저수지 출입금지에 대한 홍보
    *(농어촌공사) 작은 하천·저수지에 소독·방역실태 점검, 철새현황 파악 및 폐사체 발견시 신고
    * (농협) 가금 비계열농가 소독 상황 확인, 축산농장의 생석회 도포·소독 지원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환경관리원) 가금 계류장과 전통시장 방역상황 점검

5. 당부사항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바이러스가 가금농장 주변에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상황임에도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장화 갈아신기, 농장주변 생석회 도포, 야생조수류 침입 방지, 출입자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농장 차단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농장주는 자신의 농장을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가금농장에서 발생시 사회적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만큼, 점검과정에서 법령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사육제한·과태료 등)과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보도자료(12.8, 브리핑시(11시) 부터)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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