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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농관원 9개 지원,「경영직불팀」신설로 현장 농정 강화 등록일 20-12-13
글쓴이 앞선넷 조회 7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관리*와 올해 5월 새롭게 시행된 공익직불제**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농정 강화를 위해 전국 9개 지원에 「경영직불팀」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최소화하고, 농가 규모·유형에 맞는 농정을 추진하여 재정집행과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관련 정보(5개 부문, 54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정보를 정책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
    ** 공익직불제: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
 ❍ 농관원은 본원과 시험연구소, 전국 도(道) 단위에 9개 지원과 시·군 단위에 121개 사무소가 있으며, 지난 9월 8일 공익직불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본원에 공익직불제를 총괄하는 ‘직불관리과’를 신설한데 이어 12월 8일 9개 지원에 「경영직불팀」을 신설하였다.
 이번에 신설된 「경영직불팀」은 전국 170여 만 ‘농업경영체’ 정보를 상시 관리하며, ‘공익직불제’ 참여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과 직불금 부정수급 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 ‘농업경영체’ 정보는 효율적인 농림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 조사*와 공공정보** 검증 등의 확인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 신청한 농지 및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시설 및 사육축종 등의 정보를 현지 확인
    ** 주민등록 정보(주소), 토지대장 정보(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 ‘공익직불제’의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는 ▲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 영농일지 기록·보관 등을 매년 현장 점검하게 된다.
 ❍ 또한, 직불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부정수급 전담 조사반을 편성하여 기획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생산자·소비자단체로 구성된 ‘공익직불제 명예감시원’(1,200명)을 활용하여 민간 자율감시 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정의 틀이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농관원이 농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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