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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전국 일제 소독, 축산차량 관리 강화로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보도자료(12.13, 배포시) 등록일 20-12-13
글쓴이 앞선넷 조회 62

1. 전국 일제 소독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12일(토) 0시부터 13일(일) 24시까지 전국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하고, 가금농장·시설·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추진하고 있다.
 ㅇ 12월 12일 하루 동안 방역차량을 동원하여 축산시설 715개소(도축장·사료공장 등)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였고, 축산차량 약 11,000대에 대해 지자체에서 직접 소독 실시여부를 확인하였다.
 ㅇ 전국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 일대는 차량·장비 1,100여대를 투입하여 소독을 실시하였다.
   -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수요가 많은 경기·충북·전남·전북 지역은 기존 자원 외에 살수차 12대, 드론 2대를 추가 투입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였다.

2. 축산차량 관리 강화

□ 중수본은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축산차량 미등록” 사례가 5건 확인되어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 중 계란 운반 차량은 3대, 난좌(계란판) 운반 차량과 퇴비 운반 차량이 각 1대씩이다.
□ 중수본은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축산시설(100개소 이상)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GPS 단말기 장착 및 정상 작동 여부’ 일제 점검(검역본부·지자체 합동)을 실시한다.
 ㅇ 가금농장과 같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고발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 (축산차량 미등록 또는 GPS 단말기 미장착)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GPS 단말기 고장상태 방치) 1천만원 이하 과태료(1회 위반: 100만원 / 2회: 200 / 3회 이상: 500)
 ㅇ GPS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축산차량이 발생농장을 출입할 경우, 최근 동선을 방역기관이 신속히 파악할 수 없어 역학 관계 확인 및 확산 방지조치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 아울러 축산차량의 ‘가금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경유 및 소독 실시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ㅇ12월 7일부터 축산차량의 가금농장·거점소독시설 방문 정보(GPS 관제)와 소독필증 발급 내역(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발급)을 대조하여 위반차량을 확인하고 있으며,
 ㅇ 의심차량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3. 당부 사항

□ 중수본 관계자는 “축산차량 운전자의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전체 방역망을 일순간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방역 미흡사례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ㅇ “농장주는 축산차량이 자신의 농장을 방문하는 경우 소독필증을 반드시 확인·회수하여 해당 차량의 거점소독시설 경유 및 소독 실시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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