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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추진 등록일 20-12-18
글쓴이 앞선넷 조회 5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연구·학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도매시장 유통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하였다.
    * 농식품부, 서울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지식산업연구원,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농산업융합연구소, 앨리스경영연구소, 충남대학교, 상명대학교, 순천대학교 등, 협의체는 그간 3차례 논의를 통해 도매시장 유통개선을 위한 7개 주요 개선과제를 선정하였다.
  ① 도매법인의 공정한 경쟁과 원활한 신규진입을 위해 법인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해 출하자 지원 및 도매유통 개선실적 등 사회적 공헌에 대한 평가기준 상향
  ② 도매시장 거래가격 진폭의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경매사 업무에 정가‧수의매매를 추가하고, 전담 경매사를 지정하도록 의무화
  ③ 중도매인의 경매 참여 활성화* 및 대금정산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및 지원근거 마련
      * (현재) 법인에 사실상 소속된 중도매인만 해당 법인의 경매에 참여 →(개선) 도매시장 내 타 법인의 경매에도 참여(중도매인의 경매 참여 범위 확대)
  ④ 전자경매 진행방식, 응찰자 정보 미공개 방법 등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경매지연, 재경매 등의 문제점 개선
      * 불법 장외거래(도매시장의 불법거래), 기록상장(중도매인이 산지에서 직접 매수 후 경매를 통한 매수로 기록) 등의 불법거래 일제조사 병행
  ⑤ 가락시장 기준가격과 민간 거래가격의 영향을 분석하여 거래제도 관련 시사점 및 개선방안 도출
  ⑥ 물류체계, 거래품목 확대 등 도매법인의 온라인경매 활성화
      * 현재 가락시장의 2개 법인(동화청과, 서울청과)에 시범적용 중
  ⑦ 서울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실태, 거래현황 분석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주요 개선과제와 관련,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 그간 논의를 거쳐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과제인 ②정가‧수의매매 활성화와 ③대금정산조직 설립‧지원 근거 마련은 향후 세부 실천방안 수립과 입법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소비자 및 유통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협의체를 통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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