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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농지은행 임대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면제 등록일 20-12-22
글쓴이 앞선넷 조회 6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12월 23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농지를 임대차계약서 제출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 농업경영체 등록: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최소화하고, 농가 규모·유형에 맞는 농정을 추진하여 재정집행과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관련 정보(5개 부문, 54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정보를 정책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
 ❍ 농지은행 임대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서, 농업인은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농업인 168만 명, 법인 1만 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농업인의 평균 연령은 64.6세
 ❍ 타인 소유의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경우,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소유자 확인서 등을 농관원에 제출해야 한다.
 ❍ 그동안 농업인들은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농지은행 현황: 농업인 89천 명, 271천 필지(69,039ha)를 농지은행을 통해 임차
 농관원은 이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농업경영체 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연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2개의 시스템 간 검증을 통해 농업경영체를 신청한 농업인과 임차한 농지가 농지은행의 임대차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농관원 담당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업인들은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되었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www.gov.kr), 전국 37백 개소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정보 연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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