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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주말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총력 등록일 20-12-21
글쓴이 앞선넷 조회 77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11.26일 이후 11.30일 주간에 3건, 12.7일 주간에 9건이 발생*하였고, 12.14일 주간에는 현재까지 5건이 추가발생(총 18건**, 관상용 조류 1건 포함)했다고 밝혔다.
    *확산 속도 증가에 따라 주말(12.12~12.13)간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고 농장·시설·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 바 있음
   ** 가장 최근 발생은 12.16일 2개 농장(경기 화성 산란계, 전북 고창 육용오리)

□중수본은 축산관계자의 이동이 적은 주말을 이용, 12.19일부터 12.20일까지 2일간, 가금농장과 축산관련 시설 및 차량,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추가로 실시하여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고리를 끊을 방침이다.
  가금농장의 경우 지자체·가금협회 등을 통해 ‘농장 4단계 소독요령*’에 따라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과 축사 내부 청소·소독, 농장 내 장비·의복·물품 등의 소독을 일제히 실시토록 지도·홍보하였고, 특히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낮 시간대 소독을 권장하였다.
    * 농장 4단계 소독요령: ①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②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③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준수,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산관련 시설(도축장·사료공장·분뇨처리 시설 등)은 작업장 전체(내·외부, 차량진출입로 등 포함)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토록 협조 요청하였고, 축산차량의 내·외부에 대한 세척·소독도 실시토록 조치하였다.

  가금농장 주변지역과 도로, 작은 하천·저수지 및 철새도래지 등에 대해 총 958대의 소독차량*을 투입(12.19일 실적 기준)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였다.
    * 광역방제기 75대, 방역차 679대, 살수차 59대, 소독용 드론 132대, 무인헬기 13대
   -소독 대상은 ①발생 농장이 속한 시군(13개)과 인접시군 내 가금농장 주변, ②철새도래지(103개소) 및 인근 농장, ③가금농장 주변 작은 하천·저수지(574개소), ④산란계 밀집 사육단지(11개소), ⑤전국 메추리·종오리 농장(53개소) 주변 등이다.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 대한 현장·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독·방역시설 미비, 농장관계자의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엄중한 시기인 만큼, 방역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 ▴농장주변 생석회 미도포, ▴농장 출입 사람·차량 소독 미실시,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미실시, ▴울타리·방조망·CCTV 미설치(관리 미흡 포함), ▴가금 방사사육, ▴죽거나 병든 가축 미신고 등
 ○A 사례의 경우 사육중인 가금의 원인모를 폐사가 발생하였음에도 신속히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어 해당 지자체에서 경찰에 수사의뢰 하였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B 사례의 경우 ‘가금류 방사사육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가금류를 방사하여 사육하였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C 사례의 경우 농장종사자가 소독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농장 쪽문을 통해 내외부를 왕래하였으며,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일부 실시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제2항 위반, 과태료 처분 대상
 ○D 사례의 경우 야생조류를 막기 위한 방조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농장 주변에 생석회 도포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축사 출입 시 장화를 갈아신지 않았던 것도 확인되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제17조의6제1항 위반, 과태료 처분 대상
 ※ 현재까지 농장 15호·차량 15대에 대해 형사벌 16건, 과태료 38건 조치중

□중수본 관계자는 ”계속되는 철새의 유입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가금농장 주변까지 퍼져있어 오염원이 언제든 농장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농장관계자는 농장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소독, 축사 전실에 발판과 신발소독조 설치,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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