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최근 발생 및 의심사례가 확인된 경기·충청* 및 인접한 세종 지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AI 발생: 경기 여주 산란계농장(12.21), 의심사례: 경기 용인 종오리농장, 충북 음성 종오리농장, 경기 화성 산란계농장(12.22) ㅇ 대상: 경기·충청·세종 지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 등 ㅇ 기간: 12월 23일(수) 01시부터 12월 24일(목) 01시까지 24시간 □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10개반, 20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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