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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축산법에 따른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이수기한 연장 등록일 20-12-28
글쓴이 앞선넷 조회 60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에 의거 2020년 12월말까지 이수해야 하는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의 이수기한을 2021년 6월말(6개월)까지 연장한다.
 ㅇ 이번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한 연장은 코로나19 확산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미 이수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추진된다.

ㅇ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관련종사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시간 : 축산업허가(1년1회, 6시간), 가축사육업등록(2년1회, 6), 축산차량등록(4년1회, 4)
  * 미 이수 과태료 : 축산업허가자(100만원), 가축사육업등록자(50), 축산차량등록자(100)

ㅇ 이번 조치는 2020년 말까지 축산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축산업허가자와 축산차량등록자에게 2021년 6월말까지 온라인교육을 이수토록 하되,
   - 고령 축산농가가 희망할 경우, 서면교육*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서면교육을 희망하는 고령 축산농가는 교육기관에 신청 후 교재와 과제물(시험문제 풀이)을 받아 교육 후 과제물을 제출하면, 평가하여 교육이수 처리(과제물 평가결과 기준 이하는 재교육 실시)
   - 2020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관련종사자(축산업허가자, 축산차량등록자)는 2021년 6월말까지 온라인교육*을 수강하거나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서면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 온라인교육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www.farmedu.kr, ☏1588-3917).
    ** 서면교육의 세부적인 방법과 과제물은 ‘21년 1월 중 교육기관을 통해 안내 예정
□ 이번 교육기한 연장 조치는 축산관련종사자 16만명 중 2020년 말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2만 여명에게 적용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및 ASF・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교육이 어려운 고령축산농가를 위해 서면교육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ㅇ “앞으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축산종사자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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