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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중수본,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총력 중, 보도자료(12.27, 배포시) 등록일 20-12-28
글쓴이 앞선넷 조회 58

1. 발생현황 및 분석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1일 주간, 9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가금농장에서 총 28건(체험농장 관상조류 1건 포함)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추가로 1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하여 정밀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12.21주간 발생: (12.21) 여주 산란계, (12.22) 음성 종오리·화성 산란계·남원 육용오리, (12.23) 남원 육용오리·구례 육용오리, (12.24) 천안 종오리, (12.25) 예산 육용종계, 경주 산란계(11.23주간) 1건 → (11.30주간) 3 → (12.7주간) 9 → (12.14주간) 6 → (12.21주간) 9
   *정밀검사 중: 구례 육용오리 농장 1건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축종별로는 오리(15건)·산란계(7건)에서 발생빈도가 높고(79%), 오리는 전남(7건)·전북(5건), 산란계는 경기(5건)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다.
 ○과거 특정 시·군의 가금농장에서 집중 발생*했던 ‘16~’17년과는 달리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아직 발생농장간 수평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16년 동절기의 경우 가금농장 383건 발생 중 충북 음성 47건(12%), 충남 천안 43(11%), 충북 진천 26(7%) 등에서 집중
□최근 발생지역의 패턴이나 농장간 뚜렷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강화된 검사·예찰 시스템 등으로 조기에 발생농가를 발견*하고, 반경 3km 내 가금에 대해 실시하는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건(의심사례 포함) 중 16건은 위험농장(발생농장 동일 계열사·10km 내 등) 및 시설에 대한 검사·예찰에서 발견, 그 외 13건은 농장주 등 신고
 ○현재와 같은 산발적인 발생은, 철새로 인해 전국에 퍼져있는 오염원이 개별농장의 방역상 허점으로 유입되어 나타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발생농장의 현장·역학조사에서도 농장의 소독·방역시설 미비, 농장관계자의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발견되고 있어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중이다.
  ※주요 위반사항: ▴농장주변 생석회 미도포, ▴농장 출입 사람·차량 소독 미실시,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미실시, ▴울타리·방조망·CCTV 미설치(관리 미흡 포함), ▴가금 방사사육, ▴죽거나 병든 가축 미신고 등
 ○ 또한 중수본은 발생농장의 방역상 미흡사항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하고 있고, 가금농장 전담관을 통해 농장관계자가 경각심을 갖고 취약사항을 개선토록 지도하고 있다.
□최근 유럽·일본 등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은 타입(H5N8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0년 들어 전년 대비 111배(가금농장 67배, 야생조류 264배) 증가
  *일본은 43개 현 중 13개 현의 가금농장에서 32건 발생하였고, 오리 사육이 거의 없어 모두 닭(산란계 18건·육계 14)에서만 발생
 ○ 국내 야생조류(철새)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H7) 검출도 12월 들어 급증*하고 있고, 고병원성 항원의 경우 ‘16년보다 많은 수가 검출**되었으며, 검출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어 가금농장에서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H5/H7형 항원 검출: (10월) 4건(고병원성 2) → (11월) 25건(고병원성 13) → (12.1~26) 55건(고병원성 22, 검사중 11)
 **’16/’20 고병원성 AI 비교(~12.26): 야생조류 ’16:33건/’20:37건, 가금농장 ’16:300건/’20:28건
 ○ 중수본은 소독·방역시설 보수 및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철저한 소독, 농장 내·외부 세척·소독과 농장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시 장화갈아신기·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산발적 발생이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상황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발생 차단을 위해 ①오염원 제거·격리, ②농장 차단방역, ③수평전파 차단 등 전방위적인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염원 제거·격리) 가금농장 주변과 도로, 작은 하천·저수지와 철새도래지 등에 대해 1천여대의 소독차량을 투입하여 매일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철새도래지(103개소)에 축산차량과 축산관련 종사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산책·낚시객의 출입도 통제(차단 띠·안내판 설치)하고 있다.
 (농장 차단방역) 철새도래지 등에서 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하였다.
 ○축산차량을 통해 농장에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소독 실시를 의무화 하였고, 농장종사자는 축산차량 진입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가금 방사사육 금지, 오리농장의 경우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시 분동통로 이용 등 농장 차단방역 조치를 의무화하여 위반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
(수평전파 차단) 과거(‘16/’17년)와 같이 발생농장에서 또 다른농장으로 오염원이 확산(수평전파)되지 않도록 차량 이동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공통) 가금농장에 특정차량(가축·사료·분뇨·깔짚운송, 방역) 외 축산차량·일반차량(택배·종사자 차량 포함)의 진입과 시도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을 제한하고,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70일령 미만)·오리의 유통을 금지하였다.
 ○(산란계·메추리) 농장에 알 운반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고, 1회용 난좌(알 운반용기) 사용,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세척·소독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분뇨의 반출을 제한(2주 이상 보관 후 반출)하였다.
 ○(종오리·부화장) 종오리 알(종란) 운반차량의 종오리 농장과 오리 부화장의 교차 출입을 금지하였다.
□중수본은 그간 추진해 온 방역조치들에 대해 매일 중수본부장 주재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방역수칙이 이행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방역조치가 농장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6차례에 걸쳐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고, 농장관계자의 차단방역 의무** 강화를 위한 소독·방역조치 요령도 공고하였다.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시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또한 가금농장별 지자체 전담관(3,740명, 12.5일 도입)의 현장확인을 통해 가금농장 관계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지도하고 있고,
   -가금 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장의 소독·방역실태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금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이 속한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단을 파견하여 방역상 미흡사항을 점검하고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중

그림1.png

3. 당부사항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겨울동안 철새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전국적으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스스로의 농장을 지키기 위해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하고, 철새가 서식하는 저수지·하천과 텃밭 등 농경지의 출입을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환복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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