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사료관리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료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해사료의 회수·폐기를 명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과태료 부과 대상에 제조업 지위 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포함 등 ①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해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하면, 소비자는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위반내용 및 회수·처리 방법, 영업자의 정보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또는 시·도) 누리집 또는 일간신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하한액(50만원)과 생산능력 1톤당 1일 과징금 금액을 종전 대비 3배로 높여 최고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사료제조업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이 높아져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사료제조업체도 양질의 사료 생산·공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료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사료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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