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내용> 조선일보는 12월 26일(화)「개고기 업자 폐업에 4조원? 너무 과하네요」 기사에서 ‘여야는 물론 정부도「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려 독이 될지도 모르는 보상 ‘의무’를 받아들였다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전·폐업이 불가피한 관련 업계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회 및 육견단체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 의무화’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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