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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생산‧유통‧수입 단계 잔류농약 검사법 하나로 통일 등록일 21-02-19
글쓴이 앞선넷 조회 45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공동연구를 통해 농약 511종을 3시간 안에 분석할 수 있는 신속 검사법을 개발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수입 단계 검사에 모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농산물은 생산, 유통, 소비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잔류농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험법이 요구됩니다.
  - 이번에 개발된 잔류농약 신속 검사법은 분석조건 최적화를 통해 검사대상 농약이 기존 473종에서 511종으로 늘어난 반면, 분석시간 단축(7시간→3시간)과 시약 사용량을 1/10로 절약하는 등 분석효율을 한층 높였으며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시험법 개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정확성을 확보했습니다.
    * 선택성, 정확도, 정밀도, 정량한계, 직선성, 적용범위, 실험실간 교차검증
□ 정부는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잔류농약 시험법을 이번에 개발된 신속 시험법으로 통일해 생산‧유통‧수입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 그동안 같은 농산물이라도 생산‧유통‧수입 단계별로 다른 시험법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시험법을 적용해 일선 검사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 129종을 포함해 수입단계에 적용됨으로써 수입 농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며
  - 국내 기준 뿐만 아니라 수입국이 요구하는 기준 검사에도 활용할 수 있어 농산물 수출 및 농업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잔류농약 검사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시험법은 3월에 고시(7월 시행)할 예정이며 검사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잔류농약 검사자를 대상으로 분석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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