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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김치 중국어 표기 및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관련 등록일 21-03-19
글쓴이 앞선넷 조회 71

김치 중국어 표기*,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관련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농식품부 입장을 설명해 드리니 보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표준에 따라 중국 내 김치 판매 시 파오차이로 표기하도록 강제 등

** 모든 김치 원재료의 국내 조달·생산이 어려워 김치 지리적 표시권 취득에 소극적 등

(중국어표기)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에 따르면 김치’, ‘KIMCHI’ 등을 泡菜등과 병기하는 방식으로 표시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지리적표시제) 우리부는 김치 주재료인 배추, 무 등 국산 농산물 이용률 제고, 해외시장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산으로 둔갑되는 불법행위 근절 등을 위해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함

우리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제 내용을 담은 김치산업진흥법을 개정하였고, 국가 단위 등록 관련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며,

김치의 주원료를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국내에서 가공할 경우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함

김치 원료의 수입산 허용 여부 등 일부 업계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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