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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고시 제정 등록일 21-03-11
글쓴이 앞선넷 조회 67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13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53호)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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