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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13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53호)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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