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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농업 분야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농식품부 추경 1,857억원 확정 등록일 21-03-26
글쓴이 앞선넷 조회 58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농업·농촌 분야에 총 1,857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 당초 농식품부 ‘21년 제1회 추경 정부안 129억원에서 국회단계 1,728억원이 증액

 ㅇ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농과 외식업 영업 및 학교 등교 제한 등에 따른 피해 분야를 대상으로 바우처 형태의 직접 지원 예산 1,654억원이 새롭게 반영되었다.

   - 이외에도, 농업 분야 파견근로 지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와 농촌보육여건 개선에 81억원이 증액되었다.

     * 농업 분야 파견근로 지원(내역신규) 17억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21년 본예산) 1억원 → (추경예산 반영)  50, 농촌보육여건개선 (‘21년 본예산) 24억원 → (추경예산 반영) 39

 ㅇ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의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하여 신속한 추경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피해 농가 바우처 지원 >

□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농과 외식업 영업 및 학교 등교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약 45만호를 대상으로 바우처 1,654억원(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을 지원한다.

 ㅇ 이번 농업 분야 바우처는 기존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지향하는 추경의 취지를 살리고자 국회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되었다.


□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농이 대부분인 영세 소농 약 43만호에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원(1,380억원)한다.

     * 소농직불 지급 대상 농가 43만호 중 65세 이상은 전체의 약 71.4%를 차지(‘20년 기준)

 ㅇ 지원대상은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직불 농가이며, 지난해 소농 직불금 지급 완료로 대상농가도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한 바우처 지원도 가능할 전망이다.

 ㅇ 소농직불 농가는 영농·거주기간과 농가 소득요건 등 엄격한 지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국세청 등에서 이미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누수 없이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8개): 모두 충족 시 지급>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원 미만

 ㅇ 농가당 30만원 규모의 지원금은 사용가능 업종을 명시한 청년영농정착지원금의 사례를 준용*하여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계획이다.

     * 유흥, 사치품 구매 등에는 사용을 제한하고,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업종(24종 201개 유형)을 명시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등 5개 농업 분야에는 100만원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지급(274억원)한다.
 ㅇ 외식업 영업·등교 제한, 여행·모임 자제 조치 등 방역조치로 구체적 피해를 입은 화훼·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겨울수박·말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대상이며 약 2만여 개소로 추정된다.

 ㅇ 지원금은 지급 대상별로 100만원이 지급되며, 매출 증빙 등을 확인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중복 지원 불가

□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농가 바우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세부 집행 계획 수립을 3월 중 완료하고, 4월에 세부내용 발표와 함께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 농업 분야 인력부족 완화 및 경영안정 지원 >

□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국내 인력 파견 비용을 지원(1,000명, 17억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주거개선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21년 본예산: 1억원, 10개 → 추경 반영 후: 50억원, 500개)한다.

     * 파견 비용 지원 내용: 파견수수료와 4대 보험료 등 파견 관련 부대비용 지원(국비 80%, 지방비 20%)

 ㅇ 이를 통해 농번기 인력 수급 방안*을 보완하고, 외국인 근로자 처우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① 전국 농업 인력지원 상황실 설치운영으로 지역별 대응체계 구축, ② 농업인력중개센터 확대 및 도시인력형중개센터 활성화, ③ 농업 근로자 파견 사업 시범 추진

□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으로 농가의 영농활동에 피해가 없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에 15억원을 증액하였다.

 ㅇ 아이돌봄방 시설비 지원 대상을 기존 9개소에서 27개소로, 운영비 지원은 단가를 상향*하는 동시에 대상을 34개소에서 64개소로 확대한다.

     * 아이돌봄방 한 개소 당 1천 2백만원에서 2천 3백만원으로 지원 증액(기존 34개소에도 추가지원)

□ 이외에도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농식품 분야 청년·여성 디지털 일자리 확보 등에 122억원을 지원한다.(붙임 참조)

 ㅇ 농식품 벤처기업, 스마트팜 등 농업 분야 유망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 시 임금의 최대 80∼90%를 지급하는 등 농업 분야에 총 1,266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농업 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450명, 농지조사 386명, 시설분야 넷제로 기초 DB 구축 430명

□ 추경예산 외에도 기금 자체 변경을 통해 화훼소비촉진에 40억원, 화훼농가경영자금에 70억원,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자금에 40억원, 산지유통종합자금에 50억원을 추가하여 경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판로·융자지원을 확대한다.(200억원)

□ 농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피해 농가 바우처 등이 국회단계에서 대폭 반영되어 이번 추경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ㅇ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서, 반영된 추경 사업의 추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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