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선정 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은 계속지원* 기업과 함께 사업화자금과 교육 등 창업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5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음(’21년 계속지원 기업 214개) ❍ 창업기업은 평균 21백만 원(자부담 9백만 원 별도), 예비창업자는 평균 7백만 원(자부담 3백만 원 별도)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으며, ❍ 전국 7개 권역*에 위치한 ‘농식품 벤처창업센터’를 통해 교육, 정보 교류 기회 등 창업 및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지원**도 받게 된다. * 서울, 부산, 세종, 경기(수원), 강원(춘천), 전남(여수), 경북(대구) ** (교육) 창업기본, 제품기획, 마케팅, 시장분석, 유통실무 등, (정보) 최신 창업 정보 제공, 워크숍 개최, (기타) 기술·경영·투자·유통 등 전문가 연계 등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농식품 분야의 역량 있는 기업들이 다수 발굴·육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도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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