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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아일랜드‧프랑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행정예고 등록일 21-04-09
글쓴이 앞선넷 조회 7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일랜드와 프랑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행정예고(4.9.~4.29.) 한다고 밝혔다.
 ❍ 유럽 국가의 쇠고기는 2000년부터 가축질병(BSE) 발생을 이유로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금지되어왔으며, 아일랜드는 2006년, 프랑스는 2008년에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허용을 요청하여, 그동안 수입허용 절차*가 진행되었음
    * 수입허용절차(8단계): ①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②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③ 답변서 검토 ④ 현지조사 ⑤ 수입허용여부 결정 ⑥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⑦ 수입위생조건 제정ㆍ고시 ⑧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농식품부는 아일랜드/프랑스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상대국과 수입위생조건안을 협의하였다.
 ❍ 수입위험평가는 2013년부터 개시되어 수출국의 가축방역 정책,  위생관리 제도 등에 대한 평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위험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도 받았음
 ❍ 수입위생조건은 국제기준(세계동물보건기구: OIE)*과 비교하여 강화된 조건으로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한 해 수입을 허용하고, 편도‧회장원위부 등 특정위험물질과 내장, 분쇄육, 가공품은 수입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OIE는 특정위험물질(모든 월령 소의 편도와 회장원위부, 30개월령을 초과한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을 제외한 쇠고기는 교역이 가능하다고 권고
   - 또한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 이후 수출국에서 BSE가 발생할 경우, 수입이 되지 않도록 검역을 중단시키고, 상대국가의 식품안전 시스템을 점검하여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하였음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이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위생조건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국회는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국가의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심의
 ❍ 국회 심의 이후에는 수입위생조건안을 확정‧고시하고, 수출작업장을 승인하는 등의 절차가 이어질 예정임
 ❍ 참고로, 2000년 유럽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이 금지된 이후, 최근(‘19.7월)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쇠고기*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수입허용 절차,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수입이 허용된 바 있음
    * ‘20년 기준, 한국이 수입하는 쇠고기 중 EU(네, 덴)산은 0.07%(288톤)를 차지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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