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추진단』운영계획
주요임무
가. 치유농업 기반구축
❍ (제도정비)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세부규정, 치유농업시설 품질관리, 치유농업 양성기관 지정 절차
❍ (종합계획수립) 한국형 치유농업 방향 제시 및 산업화 전략
❍ (정보화기반 구축) 치유농업 실태조사 빅데이터 축적 기반 구축
나 치유농업 연구개발
❍ (효과검증) 치유농업 서비스가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 도출
❍ (현장실용화) 상품화 가능한 치유자원 및 프로그램 개발
다. 치유농업 보급·확산
❍ (치유농업서비스) 치유농장, 치유농업센터, 치유농업확산센터
❍ (치유농업사)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및 시험 추진
❍ (부처협력사업 추진) 복지부, 소방청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신규 사업 개발) 치유자원을 종합화한 대규모 사업개발
라. 대외협력 및 홍보
❍ (대외협력)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법무부 등 타 부처 협업사업 발굴
❍ (협의체·자문단 운영)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간 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협의체 및 외부 전문가 중심 자문단 운영
❍ (홍보) 치유농장 소개, 인플루언서(영향력자) 중심 SNS(사회관계망) 홍보 등
조직 및 인력 : 6명(단장 1, 총괄지원 2, 보급 확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