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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12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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