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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실시 등록일 21-07-16
글쓴이 앞선넷 조회 5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7.16일부터 11.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10년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4만ha*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일 기준) 13,494ha를 최초로 전수조사하는 등 총 25.8만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96년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연접 시·군·구 제외) 농지 중 최근 10년(‘11.1.1~‘21.5.31) 이내 취득한 농지

 ❍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 (농업회사법인)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3분의 1이상이 농업인), 농업인등의 출자한도(총출자금 80억원 이하 법인: 농업인등의 출자액이 10%이상, 80억원 초과 법인: 농업인등의 출자액이 8억원 이상), (영농조합법인)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여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 상 연면적 20m2이하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 (주요 조사항목) 면적기준(연면적 20㎡ 이하) 위반여부, 데크 및 진입로 설치, 잡석 포장, 주차장 조성 등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얻지 아니하고 불법 이용 등

  -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성토 기준을 위반하여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 (주요 조사항목) 인근 농지 및 용배수로 토사유입으로 인한 피해발생, 부적합한 토석 및 재활용골재 등 사용, 순환토사 1m 이내 사용, 비탈면 토양유실방지조치 등

 ❍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및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6,076개소를 전수조사하여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조사 결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되어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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