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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농지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등록일 21-07-25
글쓴이 앞선넷 조회 5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723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이다.

후속 입법조치 관련 4개 법률 개정안 발의(3.31)

- 농지법(위성곤의원 대표발의), 농어업경영체법(이원택의원 대표발의), 농어촌공사법(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사법경찰직무법(서삼석의원 대표발의)

3건의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법3건의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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