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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297호
'농지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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