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방

Home > 알림방 > 알림방

제목 [보도자료] 사료의 수입신고 철저 안내 등록일 21-02-20
글쓴이 앞선넷 조회 59

 1.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19.11.14.)과 관련됩니다.
 
             2. 최근 사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사료 신고단체(우리협회, 사료협회, 농협)에 수입신고를 누락한 채 통관하여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각 회원사는 판매·공급·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배합사료·단미사료·보조사료 및 사료원료는 사료의 통관 전까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료의 수입신고 제외 대상 품목은「사료검사기준 별표 5」수입신고대상 사료의 품목 참조
             
             4. 아울러 향후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료를 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료관리법 제19조, 제34조 및 제3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수입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행정조치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수입신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행정 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료를 사용한 경우

영업의 일부정지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일부정지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6
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수입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2개월

등록취소

파일첨부 :
1. 20210217113533_0.hwp 다운받기 다운로드횟수[86]
글쓴이    비밀번호   
보이는 순서대로 문자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
* 600자 제한입니다.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아이디저장     비밀번호저장

  • 앞선 넷
  • 인사말 활동방향 앞선넷 소개
  • 알림방
  • 알림방
  • 앞선 공지
  • 앞선 정보
  • 앞선정보
  • 앞선 자료
  • 앞선 자료
  • 몸애마음애
  • 먹거리이야기
  • 건강생활
  • 현장 속으로
  • 명품청우리한영농조합법인
  • 재래산양연구회
  • 앞선신우
  • 나의 경영
  • 앞선 양식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