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19.11.14.)과 관련됩니다. 2. 최근 사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사료 신고단체(우리협회, 사료협회, 농협)에 수입신고를 누락한 채 통관하여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각 회원사는 판매·공급·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배합사료·단미사료·보조사료 및 사료원료는 사료의 통관 전까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료의 수입신고 제외 대상 품목은「사료검사기준 별표 5」수입신고대상 사료의 품목 참조 4. 아울러 향후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료를 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료관리법 제19조, 제34조 및 제3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수입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행정조치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수입신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 행정 처분 기준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료를 사용한 경우 | 영업의 일부정지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의 일부정지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의 일부정지 6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수입한 경우 | 영업의 전부정지2개월 | 등록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