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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산란계) 등록일 26-01-18
글쓴이 앞선넷 조회 3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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