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 내용> 경향신문 1월 29일(월) 기사 「‘비곗덩어리’ 삼겹살, 이번엔 식자재 할인마트에 나타났다」에서 “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하는 식자재마트‧영세업체에서 ‘삽겹살 비계 밑장깔기’ 등 눈속임 상술 여전”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과지방 삼겹살 유통 방지를 위해 과지방 부위 정선 방법 등을 포함한 ‘돼지고기(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가공·유통업체의 품질관리 실태점검·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25.1.22~2.8 축산물이력제 단속 연계 점검‧지도, 농‧축협 자체 품질관리 강화 추진 등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식자재마트‧영세업체를 포함한 가공·유통업체에 대한 삼겹살 품질관리 실태점검·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수 업체에 대한 운영‧시설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적극 동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융자, 금리 2.0~3.0%), 원료육 구매(운영), 장비 설치‧개보수(시설) 등 지원 또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한돈’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표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한돈’ 인증점에 대해 삼겹살 품질관리 실태점검‧지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한돈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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