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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 등록일 21-02-23
글쓴이 앞선넷 조회 7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2월 28일까지 예정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

 1. 상황 진단
□ (조류인플루엔자) 위험 정도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항원이 다수 검출(총 200건)되었고,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예년과 달리 2월에도 상당수가 지속 검출 중이다.
    * 일 평균 검출: (1월 한달간) 3.5건 → (2월1일 ~ 2월22일) 2.1건(검사중 포함)
    * ’16/’17년: (2.1~2.7)  9건 → (2.8~2.14)  2건 → (2.15~2.21)  3건’20/’21년: (2.1~2.7) 21건 → (2.8~2.14) 12건 → (2.15~2.21) 13건 (검사중 포함)
 ○ 가금농장은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과 같은 방역 강화 조치로 발생이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산발적으로 발생 중이다.
    * 일 평균 발생: (1월 한달간) 1.4건 → (2월1일 ~ 2월 22일) 0.8건 / 현재까지 총 100건
 ○ 또한 과거 위험시기(10~2월) 이후에도 바이러스가 농장과 주변 환경에 잔존하여 장기간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었던 사례가 있어 소독 등 방역조치에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 ’14/’15년의 경우 7월까지, ’16/’17년의 경우 4월까지 고병원성 AI 간헐적 발생

□ (구제역) 일부 농장에서 백신접종 관리 미흡* 사례가 발견되고,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과태료 부과(건/백만원) : (’18) 214/364 → (‘19) 402/1,026 → (‘20) 165/599
   ** ’20년 중국 발생(5건) : O형 2건(1월·6월, OIE 보고), 혈청형 미확인 3건(7월·10월·11월, 농업부 홈페이지) 

 2. 향후 방역 조치
□(조류인플루엔자) 철새도래지 통제, 소독 강화 등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방역 강화 조치를 2주 동안 연장하여 추진한다.
 ○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등 그동안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령했던 행정명령(총 17건)을 2주 더 연장한다.
 ○ 특별방역대책에 포함된 오리농장* 동절기 사육제한(휴지기)도 2주간 연장하며, 육계·육용오리에 대한 일제 출하 후 입식 제한**(14일 이상) 조치도 계속 유지한다.
    * 과거 발생, 철새도래지 인근 등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농장 213호
   **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와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시기에 적용 중
 ○ 발생농장 조기 발견을 위한 가금 정밀검사*와 선제적인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축산시설** 환경검사도 지속 실시한다.
    * 발생농장 인근 방역대(관리·보호지역) 검사, 출하 전 검사(육계·육용오리), 정기 검사(산란계·종계·종오리) 등 / 2월 15일부터 전체 검사를 정밀검사로 전환
   ** 도축장, 분뇨처리장, 사료공장, 식용란선별포장업소(GP), 부화장 등
 ○ 아울러 가금농장과 주변 환경, 축산 시설·차량의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소독 활동을 추진해 나간다.
   - ‘가금농장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을 당초 2월 28일에서 3월 14일까지 연장하고, ‘전국 일제 소독의 날(매주 수요일)’을 지속 운영한다.
   - 지자체 전담관, 고병원성 AI 기동점검반 등을 활용한 농장·시설·차량에 대한 방역 상황 점검도 계속 추진한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주간 연장하고, 백신 접종 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농장에 대해 보강접종 및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 (돼지) 양성률 60% 미만 비육돼지 수탁농장(13호), (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 중 공수의사가 접종하지 않고 ‘20년 항체검사 이력이 없는 농가(439호), (염소) 양성률 80% 미만 18개 시·군 검사강화(4.4%→ 30%, 농가수 기준)
 ○소·돼지 분뇨(발효처리된 것은 제외)의 권역(9개 시·도) 밖 이동 제한 조치를 3월 14일까지 연장한다.
   - 다만, 장기간(‘20.11~‘21.2) 동안 분뇨 이동을 금지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연장기간 동안에는 사전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한다.
     * (가축) 임상검사 및 항체검사**, (분뇨)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
    ** 구제역 항체 양성률 기준치 미만 시 가축분뇨 이동 제한 및 과태료 처분
 ○또한, 환경 중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해 축산차량 이동이 많은 소·돼지·염소 도축장(85개소)의 출입구, 계류장, 출입차량 등에 대해 3월 중 환경 검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 구제역 백신 접종 상황 등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3월 14일 이후 특별방역대책기간의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3. 당부사항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 내부·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지속 존재하는 만큼, 가금농가에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도높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도 매일 시설 내·외부와 차량·장비·물품을 철저히 소독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소, 돼지와 염소 농가에서는 접종 요령에 따라 누락 개체 없이 꼼꼼하게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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