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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액비 사용 가로막는 시비처방서, “기준치 현실화를”」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 등록일 24-02-18
글쓴이 앞선넷 조회 24

< 보도 주요내용 >

가축분뇨발효액(액비)은 농촌진흥청에서 발급하는 시비처방서를 기준으로 사용하나, 시비처방서 기준치가 비현실적으로 낮다는 여론이 제기된다.

시비처방서는 액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함유한 칼륨 양을 기준으로 처방된다. 부숙도 검사를 통과한 액비가 부영양화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도 비현실적이다.”라고 보도

* (언론보도) 농민신문, ’24. 2. 14.

< 농촌진흥청 설명 >

비료사용처방서는 토양의 양분함량과 작물별 질소, 인산, 칼리 필요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방하고 있습니다. 액비를 생산하는 축산농가마다 액비의 질소, 인산, 칼리 성분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성분을 분석하여 작물별 필요량에 맞도록 액비 사용량을 처방합니다.

2023년 발급된 액비처방서 중 41.5%는 질소기준에 맞춰 처방되었고, 56.6%는 칼리기준에 맞춰 처방되었으며, 1.9%는 인산기준에 맞춰 처방이 되었음. 따라서 액비는 칼륨 양을 기준으로 처방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과다 시비가 되지 않도록 액비사용량을 우선 처방하고, 부족한 성분은 화학비료로 보충하도록 계산됨. 토양과 액비의 칼륨함량이 높은 경우는 칼륨 양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음

액비(질소 0.10.2%)는 화학비료(요소 질소함유량 45%)보다 질소함유량이 낮더라도 액비처방량의 총 성분함량은 화학비료 처방량과 동일함

* () 질소 5kg/10a를 화학비료(요소, N 45%)로 처방 시 11kg, 액비(N 0.1%)로 처방 시 5톤임

액비가 부숙도 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한기에 액비를 살포하거나, 작물의 양분 필요량 이상으로 액비를 사용하면 액비의 질소성분이 용탈되어 지하수나 지표수로 흘러가 부영양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질산태질소 용탈량은 액비 처방량의 2배 살포시 1.8, 3배 살포시 4.6배 증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완전히 부숙된 액비를 시설재배지에 추비(웃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액비 처방을 제공하는 등 기술보급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식품부, 농진청, 축산환경관리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액비를 시설재배지에 웃거름 관비공급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시설재배 농가에서 액비를 웃거름 관비재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확대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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