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 “가축분뇨발효액(액비)은 농촌진흥청에서 발급하는 시비처방서를 기준으로 사용하나, 시비처방서 기준치가 비현실적으로 낮다는 여론이 제기된다. 시비처방서는 액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함유한 칼륨 양을 기준으로 처방된다. 부숙도 검사를 통과한 액비가 부영양화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도 비현실적이다.”라고 보도 * (언론보도) 농민신문, ’24. 2. 14. < 농촌진흥청 설명 > □ 비료사용처방서는 토양의 양분함량과 작물별 질소, 인산, 칼리 필요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방하고 있습니다. 액비를 생산하는 축산농가마다 액비의 질소, 인산, 칼리 성분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성분을 분석하여 작물별 필요량에 맞도록 액비 사용량을 처방합니다. ○ 2023년 발급된 액비처방서 중 41.5%는 질소기준에 맞춰 처방되었고, 56.6%는 칼리기준에 맞춰 처방되었으며, 1.9%는 인산기준에 맞춰 처방이 되었음. 따라서 액비는 칼륨 양을 기준으로 처방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과다 시비가 되지 않도록 액비사용량을 우선 처방하고, 부족한 성분은 화학비료로 보충하도록 계산됨. 토양과 액비의 칼륨함량이 높은 경우는 칼륨 양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음 ○ 액비(질소 0.1∼0.2%)는 화학비료(요소 질소함유량 45%)보다 질소함유량이 낮더라도 액비처방량의 총 성분함량은 화학비료 처방량과 동일함 * (예) 질소 5kg/10a를 화학비료(요소, N 45%)로 처방 시 11kg, 액비(N 0.1%)로 처방 시 5톤임 □ 액비가 부숙도 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한기에 액비를 살포하거나, 작물의 양분 필요량 이상으로 액비를 사용하면 액비의 질소성분이 용탈되어 지하수나 지표수로 흘러가 부영양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질산태질소 용탈량은 액비 처방량의 2배 살포시 1.8배, 3배 살포시 4.6배 증가 □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완전히 부숙된 액비를 시설재배지에 추비(웃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액비 처방을 제공하는 등 기술보급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농식품부, 농진청, 축산환경관리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액비를 시설재배지에 웃거름 관비공급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시설재배 농가에서 액비를 웃거름 관비재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확대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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