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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단미사료로 사용가능한 물질 변경 공고 등록일 24-03-05
글쓴이 앞선넷 조회 19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 - 108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9, 2023.10.4.)8조제10항에 따라 단미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한다.


2024.3.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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