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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 - 108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9호, 2023.10.4.)제8조제10항에 따라 단미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한다.
2024.3.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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