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1016('21.1.14.)호와 관련됩니다. 2. 고병원성 AI 유입차단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료 운반차량의 가금농장 진입을 제한(최소화)하오니, 참고하시어 방역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료 운반차량은 최소 2일에 1회 가금농장을 방문하도록 조치 ○ 시행시기 : '20.1.18.(월) ~ '21.2.28.(일) ○ 내용 : 사료 운반차량은 사료 공급을 위해 가금농장에 방문하는 것을 최소화, 최소 2일에 1회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매일 방문 자제) - 사료 공급 시 농장별 최대 보유량까지 공급하고, 소진 시기에 맞추어 재공급 - 다만, 농장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사료 저장 능력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매일 사료를 공급받아야 하는 농장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별도 지정하여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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