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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가금 사육농가 고병원성 AI(H5N8형) 확진에 따른 방역조치 알림 등록일 21-01-16
글쓴이 앞선넷 조회 61

 1.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1038('21.1.14.)호와 관련됩니다.

 2. 경기 안성시(산란계), 충북 음성군(산란계), 충남 천안시(산란계), 홍성군(육용종계) 농장의 고병원성 AI 의사 환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8형)로 확진되어 아래와 같이 방역조치를 알려 드리니,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I 의사환축 발생현황 

             ○ 검출 지역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도하리 221-1 (산란계)

               -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455 (산란계)

               -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운로 229번지 (산란계)

               - 충남 홍성군 구항면 구항남길 501-24 (종계)

            □ 방역실시요령 

               - 매일 임상예찰 및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고병원성 AI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

                 (1588-4060. 9060)

               - 축산관련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 후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 출입 허용

             □ 특별방역강화 조치

             ○ 해당 방역대 내 사전 예방 방역 조치 추진

             ○ 전국 모든 가금 사육농장 출하 등 가금의 이동 시 출하 전 검사

             ○ 발생 시·군 소재 가금 사육농장 AI 검사 강화

               - 기간/주기 : 해당 방역대 해재 시까지 / 격주 1회 검사

               - 대상 : 발생 시·군 관내 산란계·종계 농가

             ○ 발생 시·군의 모든 가금 사육농장 7일간 이동제한

             ○ 발생지역 전통시장(가금판매소 등) 운영 중단 

             ○ 해당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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