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_사료 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hwp 1. 사료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1조(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와 관련됩니다. 2. 최근 수입 반추동물용 배합사료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 초과로 검출되어 부적합(반송·반출·용도전환·폐기)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료 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점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입업체는 사료의 수입 전 단계부터 사료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료 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 중 잔류농약 기준 일부 > 농약명 | 적용 대상 사료 종류별 잔류허용 기준(ppm) | 비고 | 단미사료 | 배합 사료 | 곡류 | 콩류 | 섬유 질류 | 밀 | 보리 | 호밀 | 옥수수 | 귀리 | 수수 | 글리포세이트 | 5 | 5 | 0.2 | 5 | 5 | 5 | 200 | 500 | 5 | | 프로피코나졸 | 2 | 2 | 2 | - | - | - | 5 | 18 | 2 | |
※예시) 글리포세이트 기준 적용은 수입조사료는 500ppm, 수입 반추동물용 배합사료는 5ppm임 붙임 : 사료 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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