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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수입 반추동물용 배합사료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철저 안내 등록일 21-01-16
글쓴이 앞선넷 조회 68

(2021.01.15)_사료 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hwp

1. 사료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1조(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와 관련됩니다.

 2. 최근 수입 반추동물용 배합사료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 초과로 검출되어 부적합(반송·반출·용도전환·폐기)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료 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점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입업체는 사료의 수입 전 단계부터 사료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료 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 중 잔류농약 기준 일부 > 

 

농약명

적용 대상 사료 종류별 잔류허용 기준(ppm)

비고

단미사료

배합

사료

곡류

콩류

섬유

질류

보리

호밀

옥수수

귀리

수수

글리포세이트

5

5

0.2

5

5

5

200

500

5

 

프로피코나졸

2

2

2

-

-

-

5

18

2

 

        ※예시) 글리포세이트 기준 적용은 수입조사료는 500ppm, 수입 반추동물용 배합사료는 5ppm임

 

붙임 : 사료 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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