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방 > 알림방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512호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52호, 2019.9.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개정안) 구제역 방역실시요령.hwp
(행정예고)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hwp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아이디저장 비밀번호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