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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시행 등록일 20-10-27
글쓴이 앞선넷 조회 48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시행, 보도자료(10.27, 조간).hwp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소, 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 지난 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에 분뇨 이동제한 조치 효과가 크다는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하여 올해에는 이동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 (기존) ’20.1~2월(2개월간) → (확대) ’20.11~’21.2월(4개월간)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하기로 하였다.
     *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으며,
  ○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 농장이나 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권역은 다르지만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군 간 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
    ** 경남도와 경북도, 충남도와 충북도, 전남도와 전북도는 각각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
   *** 분뇨처리업체 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가축과 분뇨에 대한 정밀검사 → 이동승인서 발급, 해당 지자체(반입 및 반출 시군)에 통보
※ 지역 간 분뇨 이동 예시
 (예시1) 권역 내 이동(제한없음) : 충남 천안 → 보령, 세종 → 공주, 대전 → 부여
 (예시2) 권역이 다르지만 인접한 시군(검사 후 허용) : 충남 아산 → 경기 평택
 (예시3) 권역이 다르더라도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검사 후 허용) : 전남 나주 → 전북 익산, 경북 영천 → 경남 양산
  ○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이 불허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되므로 농가에는 보다 철저한 백신접종 관리가 요구된다.      * 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
  ○ 또한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강원 지역 돼지 분뇨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취해지고 있는 강화된 조치*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 4개 지역(경기 남부/북부, 강원 남부/북부)은 해당 지역 안에서만 돼지 분뇨를 이동 허용(반출입 제한)
 농식품부는 금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 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축산농가 및 분뇨운송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하고, 10월 중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공고를 거쳐 1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① 지자체 사전 공고(10.12~31중), ② 축산농가 및 분뇨운반차량 대상 문자(SMS) 홍보(2회 : 10.12, 10.26), ③ 생산자단체․농협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농가 자체교육 등 
  ○ 특히, 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하여 분뇨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 지자체에서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7조(벌칙)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농식품부는 금번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업체)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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