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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 제정고시안.hwp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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