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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0-27
글쓴이 앞선넷 조회 44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 제정고시안.hwp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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