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9일 ‘수벌 번데기’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
○ 이번 식품원료는 농촌진흥청이 수벌 번데기의 특성·영양성·독성 평가 등을 진행하고, 식약처가 안전성을 심사해 식용곤충으로 최종 인정한 것이다.
□ 이번 식품원료 인정으로 양봉농가에서 여왕벌과의 교미 목적으로 이용하다 폐기되던 수벌 번데기를 새로운 식품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수벌 번데기는 고단백(51.78%) 식품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3대 영양소도 고루 함유하고 있어 과자, 선식 등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미래 식량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기후변화, 산업화 등으로 인해 벌꿀 생산량이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 양봉농가에는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대된다.
○ 이번 수벌 번데기 식용곤충 인정으로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곤충은 백강잠, 누에(번데기), 메뚜기, 2014년 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장수풍뎅이(유충), 쌍별귀뚜라미(성충), 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 등 총 9종으로 늘어났다.
□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이만영 과장은 “수벌 번데기가 식품원료로 추가돼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양봉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소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국내 양봉자원 활용과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은 양봉농가에서 품질 좋은 수벌 번데기를 생산하고 소비자가 수벌 번데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간해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와 양봉 관련단체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참고자료】수벌 번데기 특성 등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