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사유 남아있는 음식물 모니터링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근거 마련, 타 법률인 항공법의 개정사항 반영,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명확화 및「훈령·예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하는 등 그 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 제·개정내용 가.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 주체·업체 및 하역업체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정확한 의미의 용어로(수거→수집) 변경(안 제2조, 제4조, 제5조) 다. 타 법룰 개정사항(항공법이 항공사업법으로 분법) 반영(안 제3조) 라. 하역업체에 유창청소업 추가(안 제3조) 마. 사용되는 소독약의 기준 명시(안 제4조) 바. 가축전염병 모니터링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근거 마련(안 제6조) 사. 처리업체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서 지도·감독 근거 마련(안 제6조) 아. 음식물 처리하는 업무 위탁 시, 관련 서류 구비 근거 마련(안 제7조) 자. 재검토기한 규정을 “부칙”에서“본칙”으로 신설(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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