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사유 ○ 2019년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추진에 따른 규제사무 개선 추진 ○ 휴업·폐업 신고에 관한 조문 및 행정처분 삭제, 검사기관의 실적 제출기한 완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계획 수립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 제·개정내용 ○ 휴업·폐업 신고에 관한 조문 및 행정처분 기준 삭제 ○ 검사기관의 검사실적 제출 기한 완화 - (현행)단위기간 종료 다음달 20일 → (변경)단위기간 종료 다음달 말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계획 수립의 합리적 개선 및 내실화 - 교육계획 : (현행)반기별 교육 운영 → (변경)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 운영 - 보고시기 : (현행)해당연도 1월 30일까지 → (변경)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전문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0. 4.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참조 : 동물약품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를 참고하시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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