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 계획을 확정하였다. □ 변동직불제를 대체하는 공익형직불제 안착을 도모하면서 쌀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내실 있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18~’19년 사업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보완하고, 농업인 ·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였다. □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대상 및 규모) 목표면적 2만ha (참고 : ‘19년 5.5만ha 목표) - ‘18, ’19년 사업 참여 농지 또는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등 - 논타작물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단지화 법인 우선 선정 및 지원 ② (지원단가) 논타작물재배 목표면적 및 예산 감소, 공익직불금 도입 등을 감안하여 지원단가를 조정하되, 벼와 소득차가 크고 국내 수급 부담이 적은 조사료는 ’19년 단가 유지 구분 | 조사료 | 두류 | 일반 | 휴경 | ■ ‘20년 지원 단가(만원/ha) | 430 | 255 | 270 | 210 | ■ 목표 면적(천ha) | 8 | 6 | 5 | 1 |
③ (대상품목) 사업 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제외품목 : (`18~`19) 무, 배추, 고추, 대파 → (`20 추가)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 특정 품목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절하되,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은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 중심으로 지원 ④ (휴경) 실경작자*(자료증빙)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이행점검 시 의무이행 여부 확인) * 최근 4년 기간(’16~’19)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증빙된 경우만 신청 가능 ⑤ (사업신청)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20.3.2.~6.30) - 읍·면(리·통)사무소 등에 비치된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하여 마을 대표(이·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시도, 시군별 목표면적이 초과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⑥ (이행점검 및 지원금 지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20년 12월 중 지원금 지급 -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과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재조사 요청 * 농관원은 재조사 요청을 받은 즉시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 및 읍‧면‧동에 통보 - 공익직불금 미지급 대상 농지는 별도로 소득검증 확인 후 ’19년 지원단가 수준으로 소득 보전 예정 ⑦ (수급안정) 논에서 생산되는 콩은 정부에서 전량 수매*하고, 조사료는 자가소비 이외 판매물량은 농협 등 수요처와 사전 판매계약** 후 신청 * 콩 수매량 : (’16) 25천톤 → (’17) 30 →(’18) 55 → (’19) 60 → (’20p) 65 대두 TRQ 증량 물량 : (’16) 59천톤 → (’17) 53 → (’18) 48.6 → (’19) 43 → (’20) 41 ** 조사료 수급안정을 위해 자가소비 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접수 시 출하약정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⑧ (기타 연계지원)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 유관 기관․단체의 관련 사업 연계지원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단지화) 농기계·시설장비, 배수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단지를 조성(65개소, 3,554ha)하여 지속적으로 타작물 재배를 유도 - (농기계)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를 주산지 대상 집중 보급 * (‘18.) 50개소(100억원) → (‘19.) 220개소(440억원) → (‘20.) 182개소(372억원) - (조사료) 논 타작물 사일리지 제조운송비(63억원), 기계장비(7억원) 지원 * (‘19.) 124억원/26억원 → (‘20.) 63억원/7억원 - (배수로정비) ‘19년 논 타작물 재배 시 침수피해 지역에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배수로 우선 정비 * 수리시설개보수·배수개선사업으로 배수로 정비(’19.3.20.~5.10., 약 152km) - (기타) 공공비축미 물량 인센티브 배정(35만톤), 현장 기술지원 강화(농진청) ⑨ (현장기술 지원) 시‧도(시‧군)별 ’쌀 생산조정 추진단’을 운영하여 재배적지(適地) 선정, 타작물 전환 기술지원, 작부체계 및 재배매뉴얼 보급․교육, 종자 확보 등 농가의 원활한 타작물 전환을 지원 □ 농식품부는 지자체, 유관기관‧생산자단체 등 협업을 통해 금년도 목표달성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 현재 ‘코로나19’ 심각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알림문자·지자체 누리집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주로 참여를 독려하고, 이후 시도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 등을 추진하여 사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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