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28. 개정·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내용은「축산법」개정(‘19.8.27. 공포, ’20.2.28.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축산법상 행정처분 대상에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 행정처분 세부기준 : 영업정지 1개월(1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2회 위반 시), 허가취소(3회 위반 시) 이다. (축산법 시행령」제15조제3항 별표2) ○ 아울러, 축산법 제25조의 2에 의거 영업정지가 가축의 처분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 기준과 납부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업종별(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로 매출액 및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를 충족할 때(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에는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가능(납부간격 4개월, 횟수 3회, 총 1년 이내) <참고> 축산법 제25조 제1항의 영업정지 사유 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4)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신설, ‘2020.2.28. 시행) ○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물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민원 창구 업무 위탁기관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지정하고, 등급판정확인서, 도축증명서 등 서비스 제공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 이력정보,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검사증명서 등 6종 ☐ 농식품부 관계자는 2.28일 축산법의 개정 시행을 통해 “가축 사육 및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과징금 제도 도입 및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통해 축산행정이 보다 실효성 있고, 선진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앞으로도 “축산업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