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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2022년 축산물 생산비 증가에 대응하여 생산비 저감 대책을 통한 축산농가 부담완화 추진 등록일 23-05-27
글쓴이 앞선넷 조회 44

526일 발표된 통계청 2022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축종별 마리당 소득**은 육계(닭고기용)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 비 감소했다. 이는 사료비 등 증가 및 한우, 계란의 경우 축산물 가격이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

* 생산비(사육비) = 경영비(사료비, 분뇨처리비 등) + 암묵적비용(자가노동비+자본용역비+토지용역비)

** 소득 = 총수입(축산물 판매 수입, 부산물 수입 등) 경영비

*** 순수익 = 총수입 생산비

다만, 생산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57.9%) 젖소와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수요 감소,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도축 증가로 도매가격이 하락한 한우를 제외한 돼지, 계란 등 다른 축종의 경우 사료비 등이 급등하기 전인 2021년보다는 낮지만, 평년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2년 경영비 상승에 대응하여 농가사료구매자금지원 규모를 확대(20213,550억원 202215천억 원)하고, 금리 인하(1.8% 1%) 및 상환기간도 연장(25)하는 한편, 조사료(풀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평년 대비 50만톤 증량(130만톤)하여 조사료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추석 기간 등 성수기에 도축수수료를 집중 지원(한우 23억원, 돼지 120억원)하는 등 농가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2023년에도 한우의 경우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 우려에 대응하여 한우 수급안정대책(‘23.2)을 마련하고,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거세우 도매가격이 경영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었다.

낙농산업의 경우 2023년부터 생산비 상승과 동시에 수급상황에 따라 원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낙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업체의 원유 구매 시 유지방 함량 최고기준을 4.1%에서 3.8%로 조정해 농가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낙농가의 육성우 관리 소요비용을 저감하기 위해 육성우 목장의 건립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수준으로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논 하계조사료 7ha 확보 등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사료비용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사료업계 수요를 감안하여 사료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를 추진하는 등 축산농가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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