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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주] 미국 동물복지 규정, 우려가 현실로 등록일 24-04-06
글쓴이 앞선넷 조회 8

발의안 12’ 전후 가격-소비 분석

캘리포니아 돈육 평균 20% 올라..소비도 줄어업계 예상했던 일

미국 양돈업계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동물복지 규정, 발의안 12로 인해 캘리포니아 내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고 소비는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근 미국 농무부 산하 수석경제학자실(OCE)은 발의안 12가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발의안 12 이전과 이후 돼지고기 가격과 소비량을 비교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발의안 12가 부분적으로 시행을 시작한 2371일 이후 캘리포니아 내 돼지고기 가격이 평균 20%, 최대 41%까지 상승했다.

발의안 12는 최24평방피트 이상의 공간을 제공하는 모돈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조리된 제품, 소시지 등 돼지고기를 다진 제품이나 다른 재료와 혼합한 제품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분석 결과를 보면 발의안 12 적용 예외 품목들은 가격 변화가 크지 않았다.

또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캘리포니아 소비자가 구매하는 돼지고기 양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기존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비되는 돼지고기가 미국 내 신선 돼지고기 공급량의 10% 수준이었으나 발의안 시행 이후 2377% 미만으로 떨어져 계속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미국 양돈업계가 경고해왔던 바다.

미국 양돈생산자협회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 지난 18년 캘리포니아 발의안 12가 주정부 투표에 회부됐을 때부터 돼지고기 가격 상승 가능성을 주장하며 반대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에 돼지고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존 돈사를 개조하거나 새로 건축해야 하는데 그런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으며 또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채택할 위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하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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