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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흑삼 성분기준 새롭게 마련됐다 등록일 23-03-22
글쓴이 앞선넷 조회 60

농식품부, 제조기준도 개선

수삼을 3회 이상 찌고 말려 가공한 흑삼. 흑삼의 성분 기준이 마련돼 인삼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흑삼 성분 기준 설정과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흑삼은 수삼(인삼을 수확한 상태로 가공하지 않은 것)3회 이상 찌고 말린 것으로,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인삼의 한 종류다.

학계에선 흑삼에 다량 존재하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홍삼의 그것과는 효능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흑삼은 2012년 인삼산업법령을 개정해 인삼의 한 종류로 설정됐으나, 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과학적 근거 미비 등으로 제조 기준만을 정하고 성분 기준을 미설정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상태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흑삼의 표준화·실증연구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흑삼에 대한 성분 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또 흑삼 안전성에 문제가 됐던 벤조피렌 저감을 위한 제조 기준 개선(건조 온도 60이하)도 같이 진행했다.

이번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는 그동안 인삼 가공업체에서 건의한 절편삼(인삼류를 가로로 절단해 얇은 형태로 가공한 것)의 절단면 기준 삭제 등을 반영해 업체의 부담 경감과 제조원가 절감도 도모했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흑삼의 성분 기준 설정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인삼시장 발굴을 지원하고 인삼시장 규모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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