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내유수의 축산권 영역, 미야코노조(都城)과 가고시마현(鹿兒島県)의 기리시마(霧島), 소오(曾於)의 3개 시(市)가 「구제역 등의 방역 대책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정보 공유화를 도모하고, 간선도로에서의 소독 포인트 설치에 대해서 상호 협력한다.
11월1일 미야코노조(都城)시청의 조인식에서, 나가미네(長峯)시장과 마에다(前田)시장, 이케다(池田)시장이 조인을 하였다.
협정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현(県)·시 경계를 넘는 만연(蔓延)방지 등의 대책을 취하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년 2회, 각 시의 축산담당자가 의견 교환회를 열어 ▽ 방역 매뉴얼 개선 ▽ 중요한 도로봉쇄를 포함하는 국· 현(国・県)도로에 효과적인 소독 포인트 설치 장소 ▽ 인원배치 ▽ 농가대상 계몽활동-등을 협의. 초동 단계에서의 방역 체제를 확립한다.
현의 경계를 넘은 구제역에 관한 협정은 ▽구시마(串間)시와 가고시마(鹿兒島)현 시부시시 ▽에비노시와 가고시마현(鹿兒島)현 유우스이쵸--에 이어 3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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