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이행 대상자) 양돈농장주 및 도축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영업자
○ (준수사항) 돼지 등 질병발생시
신속한 방역 및 회수 등을 위해
- 돼지의 경우 ‘농장식별번호’를 포함한 이동 및 도축출하
신고
- 돼지고기의 경우 ‘이력번호’를 포함한 거래영수증 발급 및
거래내역서류 작성․보관, 보관․판매시 농장식별번호 표시
○ (감독) 농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이행 대상자 등에 대하여 주기적 점검을 통한
관리
- 사육단계 : 모돈두수 및 이동두수 신고에 따른 사육현황
점검
- 유통단계 : 농장식별번호단위 거래내역 장부 및 표시사항
점검
○ (제재수단) 준수사항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