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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주] 미국 환경보호청, 바이오에탄올 할당량 재설정 검토 중 등록일 12-11-01
글쓴이 앞선넷 조회 387

다음 달 안으로,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바이오에탄올의 가솔린 혼입에 대한 연방 규정의 존립에 관한 2,400개 이상의 의견 평가를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생연료표준(RFS, Renewable Fuel Standard)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의무사용에 관한 연방 규정은 바이오연료 시장 진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규정에 의한 시장에서의 바이오에탄올의 수요 증가는 에탄올의 원료가 되는 옥수수 재배 농가의 수입 증가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 미국 옥수수 대량 재배 중심지역에서 대규모 가뭄이 발생하면서 옥수수 생산량이 급감하였고, 이로 인해 연료용 에탄올의 가격이 폭등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3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옥수수 가격으로 인해 옥수수를 가축 사료로 사용하는 가축 농가의 시름 또한 깊어지고 있다. 옥수수 생산량 하락과 가격 상승으로 인해, 관련한 개인 및 업계는 금년도 RFS 규정에 관한 면제 요청 진정서를 미국 환경보호청에 제출하였으며, RFS 면제를 통해 연료 분야 옥수수 수요 감소로 인한 수급 및 가격 안정화가 기대됨을 강조하였다.

RFS 규정은 미국 정부가 2005년도에 발표한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2005)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2007년 에너지 자립 및 안전 보장법(Energy Independence & Security Act of 2007)에서 확대되었다. 본 법안은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을 통한 수송 연료 분야의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 및 대외 석유 수입 저감 및 자국 농업 분야의 신규 시장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RFS 규정 시행을 통해, 미 정부는 재생가능 연료 정제 용량을 현재의 130억 갤론에서 2022년까지 360억 갤론까지 끌어올리고자 한다. 이 중 150억 갤론의 바이오에탄올은 옥수수 알갱이를 원료로 하고 있으며, 미국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옥수수 중 약 45%가 연료 생산으로, 40%가 가축 사료로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옥수수 대신 셀룰로오스 계열의 원료 사용하게 되면 연료-식량 갈등을 종식시키고 가축 농가의 어려움과 불만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셀룰로오스 기반 바이오에탄올 생산 기술이 여전히 파일럿 규모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규모 실증 규모에서 가동 중인 사례가 아직 전무한 상황이다.

규정 면제에 대한 요청은 8월 중순에 있었던 아칸소(Arkansas)와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주지사 발신의 편지로 시작되었다. 다른 7명의 주지사와 상원의원 26명, 하원의원 150명 그리고 가축, 육류 생산업자가 참여하였으며, 바이오에탄올과 RFS를 반대하는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 및 미국 연료, 석유화학 생산업체가 추가로 면제 요청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였다.

금년도 가뭄은 농업 지역사회 전반에 커다란 위기를 가져왔으며, 미국 농림부는 이번 시즌 옥수수 생산량이 올 초 예측치보다 17%, 작년 생산량보다 13% 가량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총 옥수수 생산량은 약 108억 부쉘(bushels)로 2006~0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에이커(acre )당 옥수수 생산량 또한 지난 6월 예측치보다 26% 가량 낮은 수준인 123부쉘로 곤두박질쳤다. 이러한 옥수수의 생산량 감소와 수요 증가의 불편한 조합은 곡물 가격 갱신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 의견을 제시한 북미 육류협회(North American Meat Association)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가뭄은 최소한 50년 동안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옥수수뿐 아니라 다른 곡물 공급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한다. 협회는 금년 및 2013년도 바이오에탄올 규정에 관한 즉각적인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가축 사료 중 옥수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94% 수준임을 들며, 계속되는 옥수수 공급난으로 인해 농가의 가축 규모 축소되고 있으며, 이는 육/가금류, 유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미국 경제 전반의 악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논쟁의 반대편에 서 있는 다양한 바이오연료 회사, 옥수수 재배업자 및 주(州), 환경단체는 경제적, 환경적 근거를 제시하며 RFS 규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생연료협회(RFA, Renewable Fuels Association)와 바이오연료 정제 무역협회는 면제 요청에 대해 “절차적으로 불완전하고 법적으로는 불충분하며, 사실상 결함이 많은 요구”라고 일축했다. 바이오에탄올 산업은 옥수수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미 생산량 감축을 단행하였고,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해 충분한 유연성을 갖췄다고 말한다. 또한 RFS에 대해서는 이미 증명된 성공사례라고 강조하였다.

미국 비영리 정책연구단체인 걱정하는 과학자들의 모임(USC,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은 양측 주장에 대해, 재생 가능 연료 권한 지지 의사를 미국 환경보호청에 전달하였으며, RFS를 통한 자국의 석유 사용 및 탄소 저감 효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모임은 2013년도 바이오에탄올 수준을 15% 가량 낮추는, 가벼운 수준의 권한 감소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미 많은 바이오에탄올 기반시설이 가동 중이며 전면적인 면제 조치는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급감시킬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다양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전면 면제 조치는 비옥수수 기반의 셀룰로오스 에탄올 생산 시설 개발에 대한 투자 의지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부는 현재의 에탄올 보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11월 중순까지 면제요청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환경보호청은 면제 기준을 높게 설정하였으며, 진정서 제출 측에서는 RFS가 “미국, 주(州), 또는 지역의 환경 및 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만약 환경보호청이 면제 요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할 경우, 가뭄 내성(drought-resistant) 곡물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 농업생명공학 기업인 몬산토(Monsanto), 듀폰 파이오니어(DuPont Pioneer), 신젠타(Syngenta)는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가뭄 내성 옥수수종자 개발 및 판매 선두업체이다. 몬산토는 유전자 변형 가뭄 내성 옥수수 재배를 위한 소규모 파일럿을 사우스다코다(South Dakota)에서 텍사스(Texas)에 이르는 서부 그레이트플레인스(Great Plains) 지역에서 10,000에이커 규모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으며, 미국 농림부로부터 승인받은 유일한 유전자변형 가뭄 내성 종자임을 강조하였다.

현재, 모든 집단에서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결정이 하루 속히 내려지길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통해 결정을 가늠할 수 있다.

환경보호청은 2008년 텍사스 주지사가 제출한 RFS 면제 요청을 이미 한 차례 거부한 이력이 있다. 이에 대해 환경보호청은 텍사스가 에탄올 권한에 의한 주(州) 경제 악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텍사스 주지사 Rick Perry는 2008~09년도 용량 규정의 50% 면제를 요구하였으며, 당시 옥수수 가격(부쉘 당 $4.00) 고공행진으로 인한 축산 및 가금 농장의 경제난을 강조하였다. 반면, 미국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의 옥수수 가격은 부쉘 당 $8.00에 달한다.

텍사스 요청 거부결과에 대해, 환경보호청은 심각한 해악의 “높은 한계치”의 증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환경보호청은 성공적인 면제 요청을 위해서는 권한 “자체”의 이행이 경제에 심각한 해악을 미침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하며, RFS 이행이 이러한 해악에 “기여”했다는 것은 면제 결정을 위한 근거로 충분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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