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BSE. 소해면상뇌증)대책으로, 후생노동성은 1일, 자치단체에 의한 국내의 식육검사 대상을 내년 4월부터 완화할 방침을 결정했다. 검사를 면제하는 월령을 현행의 「20개월 이하」로부터 「30개월 이하」로 끌어 올린다. 6일의 부회(部会)에서 전문가에 의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일반으로부터 의견 공모 등을 거쳐서 정식 결정한다. 후생 노동성이 이미 규제 완화의 방침을 결정하고 있는 쇠고기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회(部会) 후에 상대국과 시기 등의 협의를 시작한다. 수입을 인정하는 월령은, 빠르면 다음년 초에라도 「20개월 이하」로부터 「30개월 이하」로 완화될 전망이다. 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에서는 2001년 9월에 처음으로 BSE 감염우를 확인하엿다. 다음달 10월부터는 식육 처리하는 소의 전수검사를 도입하였다. 05년 7월에는 검사 대상 월령을 「21개월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현재도 자치단체에 의한 전수검사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 국내의 감염우는 09년도 이후는 발생하고 있지 않아, 후생 노동성은 대책의 재검토를 결정하였다. 작년 12월, 식육검사의 면제와 수입을 인정하는 소의 월령을 완화했을 경우의 안전성평가를 내각부(府)의 식품안전위원회에 자문하였고, 안전위(委)가 올해 10월, 완화해도 안전성에 문제는 없다고 하는 평가를 답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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