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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학교급식 쇠고기 25%, 원산지 바뀌었다 등록일 12-11-11
글쓴이 앞선넷 조회 307

서울 109건 DNA 검사해보니 28건이 당초 신고된 것과 달라
서울 납품업체 27곳 중 14곳, 당초 신고한 것과 달리 공급
급식 쇠고기 DNA 불일치율 일반 유통 제품보다 8배 높아

올해 서울시내 초·중·고교에 급식용으로 납품된 쇠고기 가운데 4분의 1 정도는 도축 당시 신고된 것과는 다른 엉뚱한 개체의 고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것과 다른 쇠고기를 납품했다가 적발된 업체는 전체 조사대상 업체 27곳 중 절반이 넘는 14곳이었다.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나 품질 등급이 다른 쇠고기로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올해 1~8월 학교 급식용으로 유통된 쇠고기 표본 109건을 거둬 도축 당시 남겨뒀던 쇠고기 DNA와 실제 학교에 납품된 고기의 DNA를 비교하는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28건(25.6%)에서 불일치 판정이 나왔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한우에서 불일치 판정이 15건 나왔고, 육우(수컷 젖소)에서 나온 불일치 판정은 13건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나온 급식용 쇠고기 불일치 비율 25.6%는 같은 기간 서울시내 육류 매장에 일반 유통된 쇠고기 불일치 비율 3%(564건 중 17건)에 비해 8배 이상 높았다. 특히 서울시 산하 강서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각 학교로 쇠고기를 납품하는 업체 10곳 중에서는 8곳이 이번 검사에서 적발됐고, 유통센터가 아닌 각 학교와 자체적으로 계약을 맺어 쇠고기를 납품하는 업체 중엔 6곳이 적발됐다.

다만 이번 'DNA 동일성 검사'는 검사한 쇠고기가 원래 도축된 개체의 고기와 일치하는지만을 알려주기 때문에, 뒤바뀐 고기가 어떤 질의 고기였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연구원이 이번에 이 같은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2009년부터 '쇠고기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

쇠고기 이력제가 시행되면서 국내에서 태어난 사육 소는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고, 이 번호가 적힌 '귀표'를 붙인 채 사육된다. 이같이 사육된 소는 도축될 때 개체식별번호별로 DNA 시료를 채취해 보관하고, 이는 유통·납품될 때까지 계속 기록으로 남는다.

연구원은 이번에 도축 당시 남겨진 소의 DNA 시료와 납품된 쇠고기의 DNA를 유전자분석기를 통해 분석해 불일치 여부를 파악했다.

이번에 특히 급식용 쇠고기에서 불일치 비율이 높았던 것은, 학교에서 쇠고기 특정 부위만 많이 주문하는 탓도 있다. 예를 들어 불고기용 앞다리살 쇠고기 100㎏을 주문할 경우 여러 개체의 쇠고기가 섞이면서 개체식별번호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저렴한 급식 납품 가격을 맞추기 위해 질이 낮거나 수입산 쇠고기를 납품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14곳에 대해 학교 급식용 쇠고기 납품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경찰에 이들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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